[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1일 The-K호텔(서울)에서 개최했다.
국정과제인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책연구진이 2년간 준비해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교원평가는 세 가지 평가를 각각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중복성 평가로 인한 부담감 호소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 가지 평가에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중복적·비효율적 평가라는 지적과 유사한 영역·지표에 대한 평가임에도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2년간 연구학교를 시범운영 했고, 제도 개선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심포지움과 교원평가 재구조화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도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시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교장·교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하되 이를 합산하여 인사에 활용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고, 전국공통항목 외에 시·도자율항목도 제시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 후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금년 12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하여 ’16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